상담지원센터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큰 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자격증안내
상담심리사 1급
1. 자격기준 : 상담 관련학과의 교육인정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자 혹은 졸업예정자
(현재 대학원 1-3학기 재학생에게 적용 됨)
2. 응시자격 : 본회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임상수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보수교육 1회
2) 개인상담 10회 이상
3) 학술심포지엄 2회 이상 참가
4) 집단상담 참가 30시간
5) 공개 사례발표회 6회 이상 참가
3. 검정방법 : 필기시험
상담심리사 전문가
1. 자격기준 : 상담 관련학과의 교육인정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자 혹은 졸업예정자로,
상근직으로 2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2. 응시자격 : 본회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임상수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보수교육
2) 개인상담 10회 이상
3) 학술심포지엄 3회 이상 참가
4) 개인수퍼비전 5회 이상
5) 집단상담 참가 20시간
6) 공개사례발표회 8회 이상 참가
7) 사례발표 1회 이상
3. 검정방법 : 필기시험
세부안내
1. 개인상담, 개인 수퍼비전
1) 수련수퍼바이저에게 상담할 경우 - 치유상담연구원에 신청/ 1회기(50분) 5만원
2) 대학원 교수에게 상담할 경우 (상담 후 시간 확인증 제출)
-학생생활상담소에 신청/ 상담 1회기(50분) 8만원, 수퍼비전 1회기(50분) 10만원
2. 집단상담 참가 : 방학 중 개설/ 참가비는 치유상담연구원과 대학원 홈페이지에 안내
3. 공개사례발표 참가
1) 본회 사례발표회 참가 인정 : 1회 1만원 (일정은 홈페이지나 학교 게시판에 공지)
2) 대학원 학생생활상담소 공개사례발표회 참가 인정 : 1회 3만원
3) 대학원 학생생활상담소 공개사례발표회 참가자는 참가 후 시간 확인증 제출
4. 사례발표 (전문가 취득자)
1) 본회에 신청하고 수퍼바이저(대학원 교수)에게 1회 수퍼비전을 받아야 함
2) 발표자 5만원
5. 학술심포지엄 : 부득이한 경우 학술심포지엄을 보수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졸업과 함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기 중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 – 599 – 2400 (치유상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