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큰 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수강신청·수업
01 수강신청
수강신청 흐름
수강신청 일정
1) 수강신청 : 학사공지(http://www.hcg.ac.kr/bbs/board.php?bo_table=010902)
2) 수강신청 변경기간 : 학사공지(http://www.hcg.ac.kr/bbs/board.php?bo_table=010902)
3) 수강과목 포기 : 수업일수 1/4선 전까지
수강신청 유의사항
·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참조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특히 이수과목과 관련된 학위요건을 점검하고 신청합니다.
·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실습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최대 수강인원은 18명입니다.(석사과정)
· 석사과정 논문학점과 영성치유수련I∙II, 임상실습은 신청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 박사과정 「영성치유수련심화과정I」, 「영성치유수련심화과정II」, 「상담실습Ⅰ」, 「상담실습Ⅱ」는
신청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 석사과정 논문제출예정자는 “연구방법론”을 수강해야 합니다.
· 석사과정 4학기 "졸업논문" 과목은 최종학기에 재학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편입학 당시 인정받은 교과목은 재수강이 되므로 중복해서 수강할 수 없습니다.
02 수강신청 변경 및 포기
· 지정된 개강 첫 주간에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에도 변경과목에 출석을 해야만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수강신청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전까지
수강과목 포기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과목으로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03 폐강기준
· 석사과정 전공과목은 수강인원이 2명 미만이면 폐강합니다.
· 임상실습 유형의 과목은 폐강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 원격수업 폐강기준은 6명 미만이면 폐강합니다.
04 출석인정
출석인정
· 수업은 매학기 15주로 운영되며, 매주 수업시간은 과목당 150분입니다.
· 12주 이상의 수업에 참석해야만 해당과목의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1회 결석으로 간주합니다.
공결(출석으로 인정) 사항
· 총장이 인정한 학교행사
· 정부기관 행사 참여
· 수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수련회와 수학여행
· 직계가족과 형제자매의 사망
· 본인의 결혼 또는 병사관계
공결인정절차
· 공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합니다.
· 교학처에서 해당자의 명단을 학기말에 교수님께 보내드려 출석으로 인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교과담당 교수님께서는 이를 반영합니다.
05 시험
· 시험은 각 과목별로 기말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수님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2주 이내에 실시합니다.
· 수업일수 1/4 이상을 결석하면 해당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