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원센터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큰 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자격증안내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인정한 상담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 수여기관
자격취득절차
응시자격
등급 | 기준 |
---|---|
상담심리사1급 (상담심리전문가) |
한국상담심리학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상담 비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분야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의 감독하여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심리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한국상담심리학외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4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오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자격검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한국상담학회 정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심리사2급 (상담심리사) |
한국상담심리학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인정 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인정 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인정 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2년 이상의 상담 경력을 가진 자 ◦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야를 거쳐 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한국상담심리학회 준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
시험과목
등급 | 평가 | 등급 | 평가 |
---|---|---|---|
상담심리사 1급 |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 상담심리사 2급 | 상담심리학 |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 발달심리학 | ||
심리진단 및 평가 | 이상심리학 | ||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 학습심리학 | ||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 | 심리검사 |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 수련내용
· 상담심리사 1급 : -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7조의 최소수련 내용을 충족
- 최소수련내용 : 홈페이지 참고
· 상담심리사 2급 : -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7조의 최소수련 내용을 충족
- 최소수련내용 :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