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큰 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장학금운영
01 장학금 지급 주요사항
· 장학금총액
- 모든 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교외지정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이중지급금지
- 모든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 단, 추천장학금과 교외지정장학금과 실비변상적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있습니다.
- 보상적 성격에 해당되는 행정지원장학금과 리더장학금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복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격제한
- 재학년수 4학기 초과한 연구등록자(단, 교외지정장학금, 행정지원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은 예외로 함)
- 휴학을 한 자.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기에는 성적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음
- 해당학기 미등록자
- 직전학기 징계처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경우
- 직전학기 성적 평균이 2.0 미만인 자
- 직전학기 취득 학점이 6학점 미만인 자
-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 경우
· 장학금 반납
- 징계처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자
- 개인사정으로 본인이 포기한 경우
- 장학생이 취소되었을 때
-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