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현황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큰 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 01 자체평가 목적
- · 대학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환경 등의 질적, 양적 향상도모
- · 자체평가 결과공개를 통해 관련기관 및 학생 등 국내외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보장
- ·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시스템 정착
- 02 자체평가 실시 근거
- · 고등교육법 제 11조 2(평가 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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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①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교육목표, 인재상 및 실행목표와 연계
- · 교육부 대학정보 공시
- - 대학정보공시 항목들 중 자체평가 항목으로 적합한 항목을 지표에 반영
-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의 특성화 반영
- - 치유상담분야 임상 및 연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 외국인 유학생유치(중국,일본,몽골,동남아 등)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