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초과자 졸업 유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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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30 09:36 조회95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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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초과자가 수학연장 또는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수업연한 초과등록 운영 지침」에 따라,
졸업 유예를 신청하고 다음 학기에 학기등록을 해야할때 작성 합니다.
● 신청대상자: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 유예신청을 통해 학점등록, 연구등록을 희망하는 자
(자격증 관련 교과목 수강 등).
● 유의 사항
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졸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졸업요건을 미충족 하였거나, 교과목 추가수강을 희망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졸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 졸업유예자는 재학 연한(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졸업 유예 후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1/3을, 4~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3,
7학점 이상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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