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함께 치유하고 우리는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학사자료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큰 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자퇴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12 12:51 조회6,86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등록금 환불

 

 

등록금 환불 사유

자퇴, 과오납 등의 경우에 반환합니다.
등록금은 결석, 정학, 제적, 휴학, 퇴학 등의 이유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기준율)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5/6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3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1/2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반환액(A) = 등록금 고지액(B) * 반환기준율(C) - 장학금감면액(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고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이동버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21    문의전화 : 02-599-2466/02-599-2430    FAX : 02-599-3563

상호명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114-82-11097

Copyright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All right reserved

  • 교육부
  • 한국사학진흥재단
  • 치유상담연구원
  • 한국장학재단
  • youtube
  • instagram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