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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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12 12:51 조회6,86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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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
■ 등록금 환불 사유
자퇴, 과오납 등의 경우에 반환합니다.
등록금은 결석, 정학, 제적, 휴학, 퇴학 등의 이유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기준율)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등록금의5/6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2/3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1/2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반환액(A) = 등록금 고지액(B) * 반환기준율(C) - 장학금감면액(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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