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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석/박사 논문 지도교수 학칙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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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0 14:22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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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행세칙 제 7장 제2절  제50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에 대해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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