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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학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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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1 14:39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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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 반영 협조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칙 제 12조 개정

육아휴학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 학년을 8세 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 초등학교 6학년(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


-근거-

고등교육법 제 23조의4제3호 중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로 한다.


* 시행일: 2024년 12월 11일(시행 전에 휴학하였거나 시행 당시 휴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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