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 석/박사 논문 지도교수 학칙시행세칙 개정및 전문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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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10-19 11:05 조회2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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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행세칙 제7장 제2절 제50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개정하고, 제52조-1(임용기간 만료 교원
의 논문지도)에 대해 전문을 첨부와 같이 추가하여 실행하고자 공지 합니다 . (시행일: 2026. 10.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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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함께 치유하고 우리는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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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행세칙 제7장 제2절 제50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개정하고, 제52조-1(임용기간 만료 교원
의 논문지도)에 대해 전문을 첨부와 같이 추가하여 실행하고자 공지 합니다 . (시행일: 2026. 10.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