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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021-2학기 수업연한 초과등록 운영 관련 안내(*졸업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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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3 09:00 조회9,6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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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수업연한 초과등록 운영 관련 안내(*졸업생포함)

 

수업연한 초과자(*졸업생 포함)의 수학 연장 또는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의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

1. 수업연한 구분 및 주요사항

구 분

대상자

권한 및 증명서 발급

 학점등록

· 수업연한이 지난 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취득 및 교과목 추가 수강 희망자

· 재학생과 동일한 권한

· 학점등록 가능

  (성적증명서 이수한 교과목 표기됨)

 연구등록

·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의 학위취득을 위한

종합시험 및 학위논문 심사받길 희망하는 자

· 재학생과 동일한 권한

수료생에 해당하며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연구생과정

· 학칙 37에 따른 법령상 동등 이상의 학력

이상자의 교과목 수강 또는 특정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자

· 신청한 교과 수강 권한

이수자에 한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발급

 

2. 등록비 및 신청기간

구 분

등 록 비

신청 기간

 학점등록

· 1~3학점 등록금의 1/2

· 4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재학 연한 4(8학기)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 납부일 2021.08.02()~06()

수강신청일 : 21.8.02()~06() am 10 ~

(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가능함.)

 연구등록

· 200,000

 논문지도(및 심사비), 종합시험 응시료는 별도

등록료 납부일 : 2021.08.02()~06()

논문지도비(심사비및 종합시험 응시비는 학사일정 참조

 연구생과정

· 660,000 (3학점(1과목등록기준)

 본교 졸업생에 한하여 등록비의

     2/3 (440,000 납부)

등록료 납부일 : 2021.08.09()~20()

( 재학생 수강신청 완료 후 신청 가능한 과목만 등록 가능함)

 

3. 납부 계좌 하나은행 396-91001743504 (예금주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본인명으로 입금 바람)

4.       

   - 수료생 중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연구등록 기간에 등록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구생과정은 재학생 수강신청 완료 후 잔여여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과목 잔여여석 확인은 교학처(599-2466)에 문의 후 확인 가능하며, 붙임 연구생과정 등록원서를 제출 후에

    등록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정보시스템은 졸업동시 접속이 종료되며 수업연한 초과등록시 재접속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붙임파일 수업연한 초과등록_운영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 02-599-2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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