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 2023년 1학기 수업연한 초과자 졸업 유예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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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6 16:16 조회4,24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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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초과자 졸업 유예신청 안내
수업연한 초과자가 수학연장 또는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수업연한 초과등록 운영 지침」에 따라,
졸업 유예를 신청하고 다음 학기에 학기등록을 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대상자: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 유예신청을 통해 학점등록, 연구등록을 희망하는 자
(자격증 관련 교과목 수강 등).
2. 신청 기간: 2023. 05. 17. (수) ~ 05. 29.(월)
3. 신청방법: 붙임「졸업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처 제출
※ 다음 학기에 수업연한 초과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수업연한 초과등록신청서 제출 및 등록 기간 등록비를
내야 함. (붙임 운영지침 참조)
4. 유의 사항
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졸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졸업요건을 미충족 하였거나, 교과목 추가수강을 희망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졸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 졸업유예자는 재학 연한(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졸업 유예 후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1/3을, 4~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3,
7학점 이상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합니다.
라. 신청기간 학점등록으로 졸업유예를 신청하신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졸업 유예신청서
2. 수업 연한초과등록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