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 2023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및 재학생 추가 장학금(행정근로장학금 포함)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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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28 09:00 조회3,6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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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및 재학생 추가 장학금(행정근로장학금 포함)신청 안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신.편입생 및 재학생은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꼭 기간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종류 및 유의사항 (단, 신입생 특별장학금 50만원과는 중복지급 불가능함.)
구분 | 수혜자격 | 장학금액 |
교직원 장학금 | ·교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배우자,형제자매 | ·수업료1/3 |
살림가족 장학금 | ·본교에2인 이상 재학중인 가족 | ·수업료1/3 |
목회자 장학금 | ·현재 교단이 인정하는 목회 활동을 하는자 (목사,전도사,사모) | ·50만원 |
행정지원장학금 | ·일반교내근로: 도서대출 업무 및 서고정리 업무/ 월~토 선택 가능 | ·학기당72만원 한도에서의 실비 정산 단,토요근무는 별도 산정 |
·봉사유형 : 장애 대학원생의학업· 이동 등을 도와주는 근로 | 해당학기 확정됨 |
2. 신청기간 : 2023. 8. 28(월) ~ 2023. 9. 8(금)
3. 신청방법 : 학사정보 로그인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신청정보 항목
[신청일,장학연도,장학학기,장학구분,장학명,기타] 선택 후 저장 → 신청서 선택
후 출력 -> 신쳥내용 확인 출력 → 신청서 싸인 후 교학처 제출
(fax : 02-599-3563 or email :ga-wie@hcg.ac.kr)
※ 붙임 파일 장학금신청 방법 안내 참고
4. 기 타
1) 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에 따라 지급이 되며, 교직원장학금, 살림가족 장학금,
목회자장학금 신청시 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단, 관련 증빙 서류는 재학 중 1회 제출로 대신합니다.)
※ 등록금 납부 후에 신청한 장학금은 통장 카피본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2) 행정지원장학금 신청자가 많은 경우 해당 부서의 선발 기준 및 근로 가능 요일이나
시간, 중복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재학 중 선발되지 않은 자 우선) 신청
부서와 다른 부서에서 선발될 수 있습니다.
※ 부서별 선발 결과는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됩니다.
3) 신입학생에게 제공된 특별장학금 50만원은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직원장학금, 살림장학금 신청의 경우 50만원을 제한 차액만큼만 지급됩니다.
☏ 교학처 02-599-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