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석/박사 논문 지도교수 학칙시행세칙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0 14:22 조회1,538회 댓글0건 첨부파일 학칙시행세칙제7장 제2절 제50조.hwpx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학칙시행세칙 제 7장 제2절 제50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에 대해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문의: 교학처(02)599-2466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