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 학기 졸업생 수업연한 초과등록 운영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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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21 09:00 조회11,94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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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 학기 졸업생 수업연한 초과등록 운영 관련 안내
수업연한 초과자의 수학연장 또는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의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 아 래 -
1. 수업연한 구분 및 주요사항
구분 | 대상자 | 권한 및 증명서 발급 |
학점 등록 | · 수업연한이 지난 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 취득 및 교과목 추가 수강 희망자 | · 재학생과 동일한 권한 · 학점등록 가능(성적증명서 이수한 교과목 표기됨) |
연구 등록 | · 학위과정을 수료한자의 학위취득을 위한 종합시험 및 학위논문심사를 받길 희망하는 자 | · 재학생과 동일한 권한 * 수료생에 해당되며 교과목은 수강 할수 없음. |
연구생과정 | · 학칙 37조에 따른 법령상 동등 이상의 학력이상 자의 교과목 수강 또는 특정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자 | ·신청한 교과 수강 권한 * 이수자에 한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발급 |
* 학칙 37조 (연구생) 학사학위 취득자 및 법령상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교과목 수강 또는 특정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신청 방법 및 등록 안내
1) 연구등록
① 신청방법 : 수료생 중 2019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등록비를 학교계좌로 납부 (본인이름으로 납부)
② 등 록 비 : 20만원 / 하나은행 396-91001743504 (예금주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 수료생이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음.
2) 연구생과정 등록
① 신청방법
- 재학생 수강신청 완료 후 잔여여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잔여여석 확인
- 첨부된 연구생과정 등록원서 및 학사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를 교학처에 제출
* 이전 연구생과정을 등록한 경우 등록원서만 제출함.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졸업생의 경우 연구생 신분의 학사정보시스템 별도 가입
② 등록비 : 과목당 66만원/ 하나은행 396-91001743504 (예금주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졸업생의 경우 등록비의 2/3 납부
3) 신청기간 : 2019. 02. 07.(목) ~ 2019. 02 . 15(금)
3. 기타
- 수업연한 초과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수업연한초과등록_운영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학처 02-599-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