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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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04 15:32 조회11,78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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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2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아래와 같이 교육관련 법령 및 장애인식교육동영상을 첨부하오니 게시된 교육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기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교육일시 : 2018.12.21.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