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해피엔딩 이수인정 청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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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30 09:00 조회10,6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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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딩 이수인정 청원신청 안내
공통필수과목(해피엔딩)은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과목으로 아래와 같이
이수인정과 관련한 청원신청이 필요한 대상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자 : 대학원 입학 전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에서 「해피엔딩」 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 중 이를 공통필수 과목 이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대상자
2. 신청기간 : 2018. 9. 1(토) ~ 9. 8(토)
2. 신청방법 : 교학처 방문 후 비치된 청원 양식에 신청
※ 교학처에서 연구원을 통해 이수 사실을 일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함
3. 유의사항
- 대학원 입학 후 연구원에서 해피엔딩을 이수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피엔딩 인정 청원의 경우 성적증명서에 별도로 이수내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성적입력하지 않음).
- 청원 신청에 따른 이수를 인정받은 경우 해피엔딩 3학점(공통필수학점)에 해당 하는
학점은 소속학과 전공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 해피엔딩 인정 청원은 학점 이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해피엔딩이 필수과목이나 연구원에서
이수하였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학점만큼 소속학과의 전공교과목 이수로 이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 예 시 》
가족상담학과 논문작성을 안하는 재학생이 연구원에서 이수한 해피엔딩을 인정 받은 경우
☞ 가족상담학과 전공 12학점(4과목) + 논문 대체 전공 6학점(2과목) + 해피엔딩 인정에 따른
전공 3학점(1과목) = 가족상담학과 전공 총 21학점(7과목)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