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 신입생·재학생 추천장학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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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6 09:11 조회3,05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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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재학생 추천장학금 지급 안내
우리 대학원은 우수한 신입생을 발굴하고, 그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신입생을 추천하는
재학생과, 우리 대학원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추천받은 신입생에게 "추천장학금" 해택을 드립니다.
1.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 : 제5조(교내장학금), 제8조(이중 지급 금지)
<<장학금 지급 규정>> 제5조(교내장학금) 생략 10. 추천장학금 : MOU를 맺은 기관, 교수 추천, 재학생 추천을 통해 입학한 신입생과 신입생을 추천한 재학생, 치유상담연구원 졸업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으로 1회로 제한한다.
제8조(이중지급 금지) 모든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 단, 특별장학금, 추천장학금, 교외 지정장학금과 실비변상적 장학금 (행정지원 근로장학금, 리더 장학금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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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대상자
1) 재학생 : 2024년 신입생을 추천한 추천인
2) 신입생 : 우리대학원 MOU를 맺은 기관, 교수, 재학생으로부터 추천받고 입학한 2024년 신입생 또는
치유상담연구원 졸업생 & 재학생이 입학한 경우
3. 장학금 금액 : 입학 학기 1회에 한하여 50만원
(※ 재학생이 신입생을 추천하였을 때 추천장학금 최대 지급 금액은 1,000,000원)
4. 신청방법 : 학사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금 신청 후 추천장학금 신청서 작성 후 교학처 제출
5. 신청시기 : 지정한 기간 내 안내 되는 학자금신청일 (향후 학사공지를 통해 안내 됨)
6. 기 타
• 장학금 지급은 신청자에 한해서 등록금고지서에 장학 금액을 명시하여 등록 시 등록금에서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재학생 추천인의 “추천장학금” 지급 시기는 신입생이 최종 등록을 완료하고,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지급됩니다.
• 모든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 단, 추천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 신입생 “특별장학금”을 받는 경우 “추천장학금, 교외지정장학금, 실비변상적장학금”을 제외한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타 장학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장학금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지정한 기간 내에 붙임의 신청서와 장학금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해 주시면
장학금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교학처(☎ 02-599-2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추천장학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