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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023-2학기 해피엔딩 이수인정 청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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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28 09:00 조회3,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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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해피엔딩 이수인정 청원신청 안내

 

공통필수과목(해피엔딩)은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과목으로 아래와 같이 이수인정과 관련한 

청원 신청이 필요한 대상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 대학원 입학 전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에서해피엔딩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 중  

                 이를 공통필수 과목 이수로 인정받고자 하는자

 

2. 신청기간 : 2023. 8. 28() ~ 2023. 9. 8(금)

 

3. 신청방법 붙임영성치유수련교과목 인정 청원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E-mail(ga-wie@hcg.ac.kr) 제출

                ※ 교학처에서 연구원을 통해 이수 사실을 일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함.

  

4. 유의사항

   - 대학원 입학 후 연구원에서 해피엔딩을 이수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피엔딩을 연구원과정으로 대체인정 받은 경우 성적증명서에 별도로 이수내역이 기재되되지 않습니다 

     (※ 별도의 "해피엔딩"과목을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며, "해피엔딩" 성적으로 입력되지 않음).

    - 청원신청에 따른 이수를 인정받은 경우 해피엔딩 3학점(공통필수학점)에 해당하는 학점은 

      소속학과 전공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 해피엔딩 인정 청원은 학점 이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해피엔딩이 필수과목이나 연구원에서 

       이수하였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학점만큼 소속학과의 전공교과목 이수로 이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시

논문작성을 안하는 치유상담학과 가족상담전공 재학생이 연구원에서 이수한 해피엔딩을 인정 받은 경우

☞ 가족상담전공 12학점(4과목) + 논문 대체 전공6학점(2과목) +

해피엔딩 인정에 따른 전공 3학점(1과목) = 가족상담학과 전공 총 21학점 (7과목)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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