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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학칙개정에 따른 학과 경과조치 적용 시행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09 12:05 조회7,088회 댓글0건

본문

학칙개정에 따른 학과 경과조치 적용 시행안내

 

학칙개정(2021.03.01. 시행)에 의한 경과조치일이 도래되어 아래와 같이 학과 및 전공이 통합되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자 : `2021년 이전 입학한 전인치유상담학과, 가족상담학과 재적생 (휴학생.재학생)

2. 변경사항

   - 종전 입학시 선택한 학과적용이 2022.09.01.부로 모든 학과가 치유상담학과로 소속과 명칭이 변경됩니다.

   - 따라서, 전인치유상담학과치유상담학과 전인치유상담전공으로, 가족상담학과치유상담학과 

     가족상담전공으로 소속명칭이 변경되며 이는 학위수여시 학위기에 명시됩니다.

3. 적용일 : 2022.09.01. 부 적용

(적용사항 확인은 2022.09.01.이후 학사정보시스템 학적/성적 학적관리 전공에서 확인 가능함.)

 

4.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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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131부 시행

3(편성과정원) 본교에는 석사과정으로 치유상담학과를 두며, 필요한 경우 각 과에 세부 전공을 둘 수 있다

세부전공으로는 전인치유상담전공, 가족상담전공, 표현예술치료전공을 둔다 - 이하 생략-

 

(경과조치) 202291일부터 종전의 전인치유상담학과는 치유상담학과 전인치유상담전공으로, 가족상담학과는 

            치유상담학과 가족상담전공으로 소속과 명칭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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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문의사항은 교학처(: 02. 599-246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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