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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022-1학기 수업연한 초과등록 운영 관련 안내(*졸업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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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26 09:00 조회10,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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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수업연한 초과등록 운영 관련 안내(*졸업생포함)

수업연한 초과자(*졸업생 포함)의 수학 연장 또는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의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수업연한 구분 및 주요사항

구 분

대상자

권한 및 증명서 발급

학점등록

· 수업연한이 지난 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취득 및 교과목 추가 수강 희망자

· 재학생과 동일한 권한

· 학점등록 가능

(성적증명서 이수한 교과목 표기됨)

연구등록

·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의 학위취득을 위한

종합시험 및 학위논문 심사받길 희망하는 자

· 재학생과 동일한 권한

*수료생에 해당하며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연구생과정

· 학칙37에 따른 법령상 동등 이상의 학력

이상자의 교과목 수강 또는 특정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자

·신청한 교과 수강 권한

*이수자에 한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발급

 

2. 등록비 및 신청기간

구 분

등 록 비

신청 기간

학점등록

· 1~3학점:등록금의1/3

· 2~6학점 : 등록금의 2/3

· 7학점 이상:등록금 전액

재학 연한4(8학기)을초과할수 없음

-등록금 납부일 : 2022.02.14()~18()

-수강신청일: 22.2.14()~18() am 10 ~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가능함.)

연구등록

·200,000

논문지도(및 심사비),종합시험 응시료는 별도

-등록료 납부일: 2022.02.14()~18()

-논문지도비(심사비)및 종합시험 응시비는 학사일정 참조

연구생과정

· 660,000(3학점(1과목)등록기준)

본교 졸업생에 한하여 등록비의

2/3(440,000원납부)

-등록료 납부일: 2022.02.14()~18()

(재학생 수강신청 완료 후 신청 가능한 과목만 등록 가능함)

 

3. 납부계좌 : 하나은행 396-91001743504 (예금주: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본인명으로 입금 바람)

 

4. 신청서 제출 안내

- 학점등록 & 연구등록 은 붙임 수업연한초과등록 신청서작성 교학처 제출

- 연구생과정 붙임연구생과정등록원서작성 교학처 제출

- 붙임서류 제출방법 : e-mail(ga-wie@hcg.ac.kr) 또는 fax(02.599-3563)

 

5. 기 타

- 수료생 중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 후 연구등록 기간에

   등록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구생과정은 재학생 수강신청 완료 후 잔여여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붙임 연구생과정 등록원서를 제출 후에

   등록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과목 잔여여석 확인은 교학처(599-2466)에 문의 후 확인 가능합니다.

- 학사정보시스템은 졸업시 접속이 종료되며 수업연한 초과등록시 E-CLUB만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붙임파일 수업연한 초과등록_운영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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