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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021 학년도 1학기 장학금(행정지원장학금 포함) 선지급 대상자(재학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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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6 16:29 조회12,8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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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도 1학기 장학금(행정지원장학금 포함선지급 대상자(재학생신청 안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을 명시하여 등록시 등록금에서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한 기간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시면, 등록기간 장학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꼭 기간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장학금 종류 및 유의사항

구분

수혜자격

장학금액

교직원장학금

 교직원 본인과 직계존속배우자, 형제자매

 수업료 1/3

살림 가족 장학금

 본교에 2인 이상 재학 중인 가족

 수업료 1/3

리더장학금

 학생 활동 리더

 원우회장 120만원

 부회장 80만원

 원우회 임원 50만원

목회자장학금

 현재 교단이 인정하는 목회 활동을

 하는자(목사전도사사모)

 50 만원

행정지원장학금

(일반교내근로도서대출 업무 및

 서고정리업무/~토 선택 가능)

 학기당 72 만원

 토요근무는 별도 산정

 (한 학기당 82.5시간 근무)

(봉사유형 장애 대학원생의학업· 이동 등을 도와주는 근로)

 별도결정

  봉사시간 산정기준 (최저임금 * 3과목)

 - 수업지원 외 학사일정 (3시간 : 135시간)

 

2. 신청 기간 2021. 1. 6()~ 1/13()

 

3. 신청방법 학사정보 로그인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신청정보 항목

  [신청일장학연도장학학기장학구분장학 명기타선택 후 저장 ->

  장학금신청서 다운로드 장학금신청서 작성 -> 교학처 제출 (fax : 02-599-3563)

 붙임 파일 장학금신청 방법 안내 참고

 

4. 기 타

1) 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에 따라 지급되므로 기존 교직원장학금살림가족 장학금목회자장학금

   대상자도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장학금 신청서를 미제출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는 재학 중 1회 제출로 대신함.)

 

2) 성적장학금은 해당 학생에게 개별 연락합니다.

 

3) 행정지원장학금 신청자가 많은 경우 해당 부서의 선발 기준 및 근로 가능 요일이나 시간,

   중복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재학 중 선발되지 않은 자 우선신청 부서와 다른

   부서에서 선발될 수 있습니다. * 부서별 선발 결과는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됨.

 

4) 장애 대학원생의 수업지원 봉사대상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께서는 행정지원장학금_봉사유형으로 장학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 02-599-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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