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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020학년도 1학기 장학금(행정지원장학금 포함) 선지급 대상자(재학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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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15 17:32 조회13,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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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장학금(행정지원장학금 포함) 선지급 대상자(재학생) 신청 안내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재학생은 지정한 기간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에 근거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을 명시하여 등록시 등록금에서 감면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기간 장학금액을 감면받길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후지급으로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1. 장학금 종류 및 유의사항

구분

수혜자격

장학금액

교직원장학금

교직원 본인과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수업료 1/3

살림 가족 장학금

본교에 2인 이상 재학 중인 가족

수업료 1/3

리더장학금

학생 활동 리더

원우회장 100 만원

부회장, 학과대표 50 만원

원우회 임원 20 만원

목회자장학금

현재 교단이 인정하는 목회 활동을 하는 자

(목사, 전도사, 사모)

50 만원

행정지원장학금

(일반교내근로 : 도서대출 업무 및 서고 정리 업무/~, 토 선택 가능)

학기당 72 만원

, 토요근무는 별도 산정

(한 학기당 83.8시간 근무)

(봉사유형 : 장애 대학원생 학업·이동 등을 도와주는 근로)

학기당 127 만원

봉사시간 산정기준 (최저임금)

- 오리엔테이션

- 소통시간

- 수업지원

 

2. 신청 기간 : 2020. 1. 15()~20()

 

3. 신청방법 : 학사정보 로그인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신청정보 항목[신청일, 장학연도, 장학학기, 장학구분, 장학 명, 기타] 선택 후 저장 ->

                    장학금신청서 다운로드 장학금신청서 작성 -> 교학처 제출 (fax : 02-599-3563) 

                       ※ 붙임 파일 장학금신청 방법 안내 참고

4. 기    타

1) 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에 따라 지급되므로 기존 교직원장학금, 살림 가족 장학금, 목회자장학금

    대상자도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장학금 신청서를 미제출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 관련 증빙 서류는 재학 중 1회 제출로 대신함.)

2) 성적장학금은 해당 학생에게 개별 연락합니다.

3) 행정지원장학금 신청자가 많은 경우 해당 부서의 선발 기준 및 근로 가능 요일이나 시간,

    중복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재학 중 선발되지 않은 자 우선) 신청 부서와 다른

    부서에서 선발될 수 있습니다. * 부서별 선발 결과는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됨.

4) 이번 학기부터 장애 대학원생의 수업지원 봉사대상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께서는 행정지원장학금_봉사유형으로 장학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 02-599-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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