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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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9 10:24 조회9,82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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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원의 행정력강화와 대학발전, 대외 협력사업을 위해 부총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칙을 개정하였습니다.
1. 개정사유 : 학칙 제53조 2항의 대학원위원회 구성에 부총장 추가포함.
2. 개정내용 :
현 행 | 개 정 안 |
제53조(대학원위원회) ①생략 ②위원회 구성은 총장, 대학원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도서관장, 상담지원센터장,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2인으로 한다. ③~④생략 | 제53조(대학원위원회) ①-- ②------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도서관장, 상담지원센터장, -------------------. ③~④-- |
3. 시행일시 : 2019년 11월 1일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