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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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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9 10:24 조회9,8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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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원의 행정력강화와 대학발전, 대외 협력사업을 위해 부총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칙을 개정하였습니다.


1. 개정사유 : 학칙 제53조 2항의 대학원위원회 구성에 부총장 추가포함.

2. 개정내용 :

현 행

개 정 안

53(대학원위원회) 생략

위원회 구성은 총장, 대학원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도서관장, 상담지원센터장,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2인으로 한다.

~생략

53(대학원위원회) --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도서관장, 상담지원센터장, -------------------.

~--

3. 시행일시 : 2019년 11월 1일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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