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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치유수련 이수인정 관련 청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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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4 09:00 조회12,323회 댓글0건

본문

공통필수과목(영성치유수련 I, II)은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과목으로 아래와

같이 이수인정과 관련한 청원신청이 필요한  대상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신청대상자 :

-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에서 영성치유수련을 2(일반영성+전문영성) 참가한

     학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영성치유 수련혹은 중 하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대상자는 이번 학기 영성치유수련 교과목으로 수업을 인정받고자 요청합니다.


 2. 신청기간 : 2019. 3. 4() ~ 3. 16()

 

3. 신청방법 : 교학처 방문 후 비치된 청원 양식에 신청

             교학처에서 연구원을 통해 이수 사실을 일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함

 

4. 유의사항 : 해당학기에 영성치유수련 혹은 수강신청이 되어 있어야 이수 사실을

                        성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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