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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4 12:40 조회10,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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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대학에 불법복제와 관련하여 알리는 내용입니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을고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저작권법 제136조)

-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불가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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