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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규정 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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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26 11:35 조회8,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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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힉원위원회(2016.12.13)는 다음과 같이 명예교수규정을 제정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1. 제정사유 : 고등교육법 제17조, 동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입각하여 명예교수 추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시 행 일 : 2017. 1. 1.

 

첨   부 : 명예교수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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