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한국치유상담협회 자격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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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12 14:10 조회9,81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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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유상담협회 자격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본 규정은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한국치유상담협회 상담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전문가 자격규정으로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합니다.
단, 졸업 후에는(2014학년도-2016학년도 입학자 중 졸업 후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입학년도와 상관없이 붙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