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연구등록 / 연구생과정 운영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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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0 15:53 조회9,78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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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초과등록 운영 관련 안내
수업연한(2년) 초과등록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수업연한 초과등록은 학점등록 / 연구등록 / 연구생과정으로 구분합니다.
1. 주요사항
* 학점등록으로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대학원 성적증명서에 이수한 교과목을 표기합니다(이 경우 재학생으로 봄).
* 연구등록은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으며,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논문심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수료생 해당).
* 연구생과정으로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대학원 성적증명서에 이수 교과목을 표기하지 않고 별도의 연구실적증명서에 이수내역을 표기합니다(대학원 졸업생 외).
2. 등록 안내
1) 연구등록
* 신청대상자 : 수료생 중 2017학년도 1학기에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 신청기간 : ~ 2017. 2. 24(금)까지
* 신청방법 : 연구등록비를 학교계좌로 납부 - 본인이름으로 납부
* 등록비 : 20만원 / 하나은행 396-910017-43504 (예금주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 수료생이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음
2) 연구생과정 등록
* 신청대상자 : 학사학위 취득자 및 법령상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신청기간 : ~ 2017. 2. 24(금)까지
* 신청방법 : 연구생과정 등록원서(+ 학사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진1매)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
※ 이전에 연구생과정을 등록한 경우 등록원서만 제출
* 등록비 : 과목당 66만원 / 하나은행 396-910017-43504 (예금주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졸업생의 경우는 등록비의 2/3를 납부함
* 유의사항
- 수강을 희망하는 교과목의 수강 여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리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학사정보시스템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연구생 신분으로 가입).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