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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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26 11:27 조회9,7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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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학칙이 개정됨을 공고합니다.
1. 사유 : 교명변경 교육부 승인절차에 따름
2. 내용 : 학칙 내에 있는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를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로 변경
3. 시행 : 2017. 1. 1.
4. 개정안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기독교 영성에 기초한 전문교육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기여하는 치유상담 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원우회) ①생략 ②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활동을 통한 지도력 배양을 위하여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원우회(이하 ‘원우회’)를 둔다 ③생략
별표서식1 : 학위기 내용 위 사람은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학과(전공)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이하생략)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총장 인
별표서식2 : 학위기 내용 위 사람은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학과(전공)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이하생략)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총장 인
| 제1조(목적)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는 기독교 영성에 기초한 전문교육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기여하는 치유상담 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원우회) ①생략 ②---------------------------------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원우회------------------ ③생략
별표서식1 : 학위기 내용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 -------- (이하생략)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총장 인
별표서식2 : 학위기 내용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 -------- (이하생략)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총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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