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 [등록] 수업연한 초과등록 관련 안내(졸업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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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1-27 08:56 조회4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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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초과등록 관련 안내(졸업생 포함)
1. 수업연한 구분 및 주요사항
구 분 | 대 상 자 | 권한 및 증명서 발급 |
학 점 등 록 | 수업연한이 지난 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취득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추가 수강 희망자 | - 재학생과 동일한 권한 - 학점등록 가능 (성적증명서에 이수한 교과목으로 표기됨) |
연 구 등 록 |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의 학위취득을 위한 종합시험 및 학위논문을 심사 받기 를 희망 하는 자 | * 수료생에 해당되며 교과목수강은 불가능함. |
연구생 과 정 | 학칙38조에 따른 학위과정이 아닌 연구생등록 | - 신청한 교과 수강 권한 * 이수자에 한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발급 |
2. 등록비 및 신청기간
구 분 | 등 록 비 | 신 청 기 간 |
학 점 등 록 | - 1~3학점: 등록금의1/3 - 2~6학점: 등록금의2/3 - 7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 재학연한 4년(8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 - 등록금 납부일: 2026.1.26(월) ~ 1.31(토) - 수강 신청일: 2026.1.26(월) ~ 1.31(토) |
연 구 등 록 | - 200,000원 ※ 논문지도(및 심사비),종합시험 응시료는 별도 | - 등록금 납부일: 2026.1.26(월) ~ 1.31(토) - 논문지도비(심사시)및 종합시험 응시비는 학사공지 참고 |
연구생과정 | - 660,000원(3학점(1과목)등록기준) 본교 졸업생에 한하여 등록비의 2/3(440,000원 납부) | - 등록금 납부일: 2026.2.2(월) ~ 2.6(금) ※재학생 수강신청 완료 후 신청 가능한 과목만 등록 가능함. |
3. 납부계좌: 하나은행396-910017-43504 (예금주: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본인 이름으로 입금 바람)
4. 신청서 제출 안내
가. 학점등록,연구등록:붙임 수업연한초과등록 신청서 작성 후 교학처 제출
나. 연구생 과정:붙임 연구생과정등록원서 작성 후 교학처 제출
다.서류제출: E-mail(kss878787@nate.com)또는 Fax(02-599-3563) ,교학처 방문 제출
5.기타
- 수료생 중 종합 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논문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연구등록 신청서 제출 후 연구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