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개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함께 치유하고 우리는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NEWS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큰 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학사공지

2018-2학기 수업연한 초과등록 운영 관련 안내(연구등록 및 연구생과정 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30 09:00 조회10,19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수업연한 초과등록 운영 관련 안내

수업연한 초과자의 수학연장 또는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의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 


1.수업연한 구분 및 주요사항

구분

대상자

권한 및 증명서 발급

학점등록

· 수업연한이 지난 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 취득

및 교과목 추가 수강 희망자

· 재학생과 동일한 권한

· 학점등록 가능 (성적증명서 이수한 교과목 표기됨)

연구등록

· 학위과정을 수료한자의 학위취득을 위한

종합시험 및 학위논문심사를 받길 희망하는 자

· 재학생과 동일한 권한

* 수료생에 해당되며 교과목은 수강 할수 없음.

연구생과정

· 학칙 37에 따른 법령상 동등 이상의

학력이상자의 교과목 수강 또는 특정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자

·신청한 교과 수강 권한

* 이수자에 한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발급

 * 학칙 37(연구생) 학사학위 취득자 및 법령상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교과목 수강 또는 특정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신청 방법 및 등록 안내

1) 연구등록

    신청방법 : 수료생 중 2018학년도 2학기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등록비를 학교계좌로 납부 (본인이름으로 납부)

    등록비 : 20만원 / 하나은행 396-91001743504 (예금주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 수료생이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음.


2) 연구생과정 등록

   신청방법

      - 재학생 수강신청 완료 후 잔여여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잔여여석 확인

      - 첨부된 연구생과정 등록원서 및 학사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를 교학처에 제출 

         * 이전 연구생과정을 등록한 경우 등록원서만 제출함.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졸업생의 경우 연구생 신분의 학사정보시스템 별도 가입

   등록비 : 과목당 66만원/ 하나은행 396-91001743504 (예금주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졸업생의 경우 등록비의 2/3 납부

3) 신청기간:  2018. 08. 13.() ~  2018. 08 . 17()

 

3. 기타

   - 수업연한 초과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수업연한초과등록_운영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 02-599-2466

 

로고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이동버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21    문의전화 : 02-599-2466/02-599-2430    FAX : 02-599-3563

상호명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114-82-11097

Copyright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All right reserved

  • 교육부
  • 한국사학진흥재단
  • 치유상담연구원
  • 한국장학재단
  • youtube
  • instagram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