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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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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04 15:32 조회11,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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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조의2

 

20185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아래와 같이 교육관련 법령 및 장애인식교육동영상을 첨부하오니 게시된 교육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기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일시 2018.12.2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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