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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18-2학기 성적열람 기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03 09:00 조회11,497회 댓글0건

본문

2018-2학기 성적열람 기간 안내

      

1. 열람기간2018. 12. 13() 오전 10 ~ 12. 21() 오후 5

    * 교과목별로 강의평가를 완료해야 당해학기 성적열람 가능

2. 열람방법 

    *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수강관리 성적확인/강의평가 강좌별 성적확인 클릭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아웃

 

 유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부정청탁의 금지) 1항 제10호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6학년도 2학기부터는

별도의 성적 이의신청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 오기 등의 사유로 이를 증빙할 수 있을 때에는 총장 결재를 득한 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직종별 매뉴얼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69페이지

Q :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되나요?

A : 대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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