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큰 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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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6 | [등록] 수업연한초과자 등록안내(졸업생 포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7-24 10:00 조회1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수업연한 초과등록 관련 안내(졸업생 포함)


1. 수업연한 구분 및 주요사항

  구 분

                                대   상   자

             권한 및 증명서 발급

  학 점

  등 록

 수업연한이 지난 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취득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추가 수강 희망자

 -  재학생과 동일한 권한

 -  학점등록 가능

  (성적증명서에 이수한 교과목으로 표기됨)

  연 구

  등 록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의 학위취득을 위한 종합시험 및 학위논문을 

 심사 받기를 희망 하는 자

 * 수료생에 해당되며 교과목 수강은 

   불가능함.

 연구생

 과  정

 학칙 38조에 따른 학위과정이 아닌 연구생등록

 - 신청한 교과 수강 권한

 * 이수자에 한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발급


2. 등록비 및 신청기간

   구 분

                  등   록   비

                   신 청 기 간

    학 점

    등 록

 - 1~3학점: 등록금의1/3

 - 2~6학점: 등록금의2/3

 - 7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  재학연한 4(8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 등록금 납부일: 2026.7.27() ~ 8.1()

 - 수강 신청일: 2026.7.27() ~ 8.1()

    연 구

    등 록

 - 석사과정 : 200,000

 - 박사과정 : 450,000원

 ※ 논문지도(및 심사비),종합시험 응시료는 별도

 - 등록금 납부일: 2026.7.27() ~ 8.1()

 - 논문지도비(심사시)및 종합시험 응시비는 학사공지 참고

   연구생

   과  정

 - 660,000(3학점(1과목)등록기준)

   본교 졸업생에 한하여 등록비의 2/3                  (440,000원 납부)

 - 등록금 납부일: 2026.8.3() ~ 8.7()

 ※ 재학생 수강신청 완료 후 신청 가능한 과목만 등록           가능함.


3. 납부계좌하나은행396-910017-43504 (예금주: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본인 이름으로 입금 바람)

4. 신청서 제출 안내

 가. 학점등록연구등록붙임 수업연한 초과등록 신청서 작성 후 교학처 제출

 나. 연구생 과정붙임 연구생과정등록원서 작성 후 교학처 제출

 서류제출: E-mail(hcg@hcg.ac.kr)또는 Fax(02-599-3563), 교학처 방문 제출


5. 기타

  - 수료생 중 종합 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논문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연구등록 신청서 제출 후 연구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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