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 2023-1학기 해피엔딩 이수인정 청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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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02 09:00 조회5,38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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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해피엔딩 이수인정 청원신청 안내
공통필수과목(해피엔딩)은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과목으로 아래와 같이 이수인정과 관련한 청원신청이
필요한 대상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자 : 대학원 입학 전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에서「해피엔딩」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 중 이를
공통필수 과목 이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대상자
2. 신청기간 : 2023. 3. 6(월) ~ 3. 17(금)
3. 신청방법 : 붙임「영성치유수련」교과목 인정 청원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E-mail(ga-wie@hcg.ac.kr) 제출
※ 교학처에서 연구원을 통해 이수 사실을 일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함.
4. 유의사항
- 대학원 입학 후 연구원에서 해피엔딩을 이수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피엔딩을 연구원과정으로 대체인정 받은경우 성적증명서에 별도로 이수내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며, 성적이 입력되지 않음).
- 청원신청에 따른 이수를 인정받은 경우 해피엔딩 3학점(공통필수학점)에 해당하는 학점은 소속학과
전공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 해피엔딩 인정 청원은 학점 이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해피엔딩이 필수과목이나 연구원에서 이수하였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학점만큼 소속학과의 전공교과목 이수로 이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시》
논문작성을 안하는 치유상담학과 가족상담전공 재학생이 연구원에서 이수한 해피엔딩을 인정 받은 경우
☞ 가족상담전공 12학점(4과목) + 논문 대체 전공6학점(2과목) +
해피엔딩 인정에 따른 전공 3학점(1과목) = 가족상담학과 전공 총 21학점 (7과목)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