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개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함께 치유하고 우리는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NEWS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큰 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학사공지

2022 | 학칙개정에 따른 학과 경과조치 적용 시행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09 12:05 조회8,005회 댓글0건

본문

학칙개정에 따른 학과 경과조치 적용 시행안내

 

학칙개정(2021.03.01. 시행)에 의한 경과조치일이 도래되어 아래와 같이 학과 및 전공이 통합되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자 : `2021년 이전 입학한 전인치유상담학과, 가족상담학과 재적생 (휴학생.재학생)

2. 변경사항

   - 종전 입학시 선택한 학과적용이 2022.09.01.부로 모든 학과가 치유상담학과로 소속과 명칭이 변경됩니다.

   - 따라서, 전인치유상담학과치유상담학과 전인치유상담전공으로, 가족상담학과치유상담학과 

     가족상담전공으로 소속명칭이 변경되며 이는 학위수여시 학위기에 명시됩니다.

3. 적용일 : 2022.09.01. 부 적용

(적용사항 확인은 2022.09.01.이후 학사정보시스템 학적/성적 학적관리 전공에서 확인 가능함.)

 

4. 근 거 :

=================================================================================

(시행일) 202131부 시행

3(편성과정원) 본교에는 석사과정으로 치유상담학과를 두며, 필요한 경우 각 과에 세부 전공을 둘 수 있다

세부전공으로는 전인치유상담전공, 가족상담전공, 표현예술치료전공을 둔다 - 이하 생략-

 

(경과조치) 202291일부터 종전의 전인치유상담학과는 치유상담학과 전인치유상담전공으로, 가족상담학과는 

            치유상담학과 가족상담전공으로 소속과 명칭을 변경한다.

================================================================================= 


5. 기타 문의사항은 교학처(: 02. 599-246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이동버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21    문의전화 : 02-599-2466/02-599-2430    FAX : 02-599-3563

상호명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114-82-11097

Copyright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All right reserved

  • 교육부
  • 한국사학진흥재단
  • 치유상담연구원
  • 한국장학재단
  • youtube
  • instagram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