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 학칙개정에 따른 학과 경과조치 적용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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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09 12:05 조회7,8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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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에 따른 학과 경과조치 적용 시행안내
학칙개정(2021.03.01. 시행)에 의한 경과조치일이 도래되어 아래와 같이 학과 및 전공이 통합되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자 : `2021년 이전 입학한 전인치유상담학과, 가족상담학과 재적생 (휴학생.재학생)
2. 변경사항
- 종전 입학시 선택한 학과적용이 2022.09.01.부로 모든 학과가 치유상담학과로 소속과 명칭이 변경됩니다.
- 따라서, 전인치유상담학과는 “치유상담학과 전인치유상담전공”으로, 가족상담학과는 “치유상담학과
가족상담전공” 으로 소속명칭이 변경되며 이는 학위수여시 학위기에 명시됩니다.
3. 적용일 : 2022.09.01. 부 적용
(※ 적용사항 확인은 2022.09.01.이후 학사정보시스템 학적/성적 → 학적관리 → 전공에서 확인 가능함.)
4.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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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1년 3월 1부 시행
제 3조 (편성과정원) ① 본교에는 석사과정으로 치유상담학과를 두며, 필요한 경우 각 과에 세부 전공을 둘 수 있다.
② 세부전공으로는 전인치유상담전공, 가족상담전공, 표현예술치료전공을 둔다. - 이하 생략-
(경과조치) 2022년 9월 1일부터 종전의 전인치유상담학과는 치유상담학과 전인치유상담전공으로, 가족상담학과는
치유상담학과 가족상담전공으로 소속과 명칭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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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문의사항은 교학처(☏ : 02. 599-246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