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 수업연한 초과자 졸업유예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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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03 09:36 조회9,07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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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초과자 졸업유예신청 안내
수학연장 또는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수업년한 초과등록운영치침」제2조 1호에 의거하여,
졸업유예를 신청하고 다음학기에 학점등록을 해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자 :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유예 신청을 통해 학점등록 희망자.
(자격증 관련 교과목 수강 등)
2. 신청기간 : 2022.06.03.(금) ~ 2022.06.10.(금)
3. 신청방법 : 붙임「졸업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처 제출
단, 등록시 수업연한 초과등록신청서제출 및 등록비 납부 (붙임운영지침참조)
※ 유의사항
1)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졸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과목 추가수강을 희망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졸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졸업유예자는 재학연한(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졸업유예 후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1/3을, 4~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3,
7학점 이상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업연한초과등록 운영지침 별표1 학점등록)
붙 임 1. 졸업유예신청서
2. 수업연한초과등록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