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개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함께 치유하고 우리는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NEWS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큰 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학사공지

2022 | 학칙 규정 제정 사전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06 15:29 조회8,48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규정 제정 목적 : 학칙 제45조에 의거하여 학생 징계 절차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규정 내용 : 첨부 <학생징계 규정> 

3.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2.10.13.(화) 16:00까지 교학처(02-599-2466)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총    장

로고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이동버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21    문의전화 : 02-599-2466/02-599-2430    FAX : 02-599-3563

상호명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114-82-11097

Copyright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All right reserved

  • 교육부
  • 한국사학진흥재단
  • 치유상담연구원
  • 한국장학재단
  • youtube
  • instagram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