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 학칙 규정 제정 사전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06 15:29 조회8,487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1. 규정 제정 목적 : 학칙 제45조에 의거하여 학생 징계 절차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규정 내용 : 첨부 <학생징계 규정>
3.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2.10.13.(화) 16:00까지 교학처(02-599-2466)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