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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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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29 13:19 조회18,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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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7조3항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4항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오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절차(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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