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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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21 17:06 조회11,9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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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상담대학원 1, 2학차 생 적용>
“상담심리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안내
* 상담심리사 1급
1. 자격기준 : 상담 관련학과의 교육인정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자 혹은 졸업예정자
2. 응시자격 : 본회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임상수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보수교육 2) 개인상담(교육분석) 10회 이상
3) 집단상담 참가 30시간 4) 공개 사례발표회 6회 이상 참가
5) 학술심포지엄 2회 이상 참가
3. 검정방법 : 필기시험 (예상문제 www.chci.or.kr 한국치유상담협회 자료실 참조)
* 상담심리사 전문가
1. 자격기준 : 상담 관련학과의 교육인정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자 혹은 졸업예정자로,
상근직으로 2년 이상상담업무에 종사한 자
2. 응시자격 : 본회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임상수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보수교육 2) 개인상담(교육분석) 10회 이상
3) 개인 수퍼비전 5회 이상 4) 집단상담 참가 20시간
5) 공개 사례발표회 8회 이상 참가 6) 학술심포지엄 3회 이상 참가
7) 사례발표 1회 이상
3. 검정방법 : 필기시험 (예상문제 www.chci.or.kr 한국치유상담협회 자료실 참조)
* 세부규정
1. 개인상담, 개인 수퍼비전
(1) 수련 수퍼바이저에게 상담할 경우
1) 치유상담연구원 (02-599-2400)에 신청 / 2) 1회기 (50분) 5만원
(2) 대학원 교수(수퍼바이저)에게 상담할 경우
1) 대학원 학생생활상담소(02-533-2468)에 신청 / 2) 1회기 (50분) 10만원
2. 집단상담 참가 : 개설일시(방학 중)와 비용은 본 회 홈페이지에 안내
3. 공개사례발표 참가
1) 본회 사례발표회 참가 인정 - 1회 1만원
일정 : 10.11(수) 오후2시/ 11.22(수) 오후2시/ 12.20(수) 오전10시
2) 치유상담대학원 학생생활상담소 공개사례발표회 참가 인정 ? 1회 3만원
3) 본회나 대학원 학생생활상담소에 신청하며 참가 후 시간 확인증 제출
4. 사례발표
1) 본회와 치유상담대학원 학생생활상담소 사례발표에 신청하여 발표
2) 발표자 5만원
5. 기타 : 졸업과 함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기 중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학술심포지엄 : 12.2(토) 오전10시, 과천로고스센터,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