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 <상담지원센터> 장애인식개선 동영상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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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19 13:37 조회8,4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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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의 소속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집합 교육이 어려운 관계로 동영상으로 준비하였으며,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황보식 센터장님이 강의 영상을 제작해 주셨습니다.
학사정보시스템 → NEWS → 학사자료공지에 올라와있는 <장애인식개선 동영상교육 안내> 공지문의
붙임 영상을 시청하시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셔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1학차 김**/ 소감 한줄
재학생 및 교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영상은 21년 12월 24(금)까지만 탑재될 예정입니다.
- 상담지원센터 (02-533-2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