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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사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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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05 10:22 조회10,668회 댓글0건

본문

1. 변경 주요내용

53항 대학원위원회 위원구성에 상담지원센터장을 추가구성함

 

2. 변경 사유

상담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우리대학의 발전과 전략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장을 대학원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함. 대학원위원회(2018.2.13.)

 

3. 변경 조항

 

현 행

개 정 안

53(대학원위원회) 생략

위원회 구성은 총장, 대학원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도서관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2인으로 한다.

~생략

53(대학원위원회) 생략

위원회 구성은 총장, 대학원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도서관장, 상담지원센터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2인으로 한다.

~생략

4. 위의 변경조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8.3.12.()까지 교학처(02-599-2466, ccgu@daum.net)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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