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사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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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05 10:22 조회12,1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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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 주요내용
제53조 ②항 대학원위원회 위원구성에 상담지원센터장을 추가구성함
2. 변경 사유
상담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우리대학의 발전과 전략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장을 대학원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함. 대학원위원회(2018.2.13.)
3. 변경 조항
현 행 | 개 정 안 |
제53조(대학원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 구성은 총장, 대학원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도서관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2인으로 한다. ③~④ 생략 | 제53조(대학원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 구성은 총장, 대학원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도서관장, 상담지원센터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2인으로 한다. ③~④ 생략 |
4. 위의 변경조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8.3.12.(월)까지 교학처(02-599-2466, ccgu@daum.net)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총 장